금감원,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신고절차도 간소화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사기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 2145명에게 총 8억 9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전체 지급 건수는 전년 동기(1886건) 대비 259건(13.7%) 증가한 반면, 포상금은 전년 동기(9억 8000만원) 대비 9000만원(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포상금은 41만원으로 같은 기간 11만원 줄었다.
<자료=금융감독원> |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가 브로커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일반 국민과 내부고발자의 활발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보고 포상금 상향 등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생·손보협회에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10억원으로 상향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가산금도 현행 최고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이전까지 적발금액 중 환수하지 못했던 보험금에 대해서는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출하던 기준을 폐지하고, 보험금 환수 여부와 관계 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대상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포상금 개선 방안은 올해 7월 신고된 건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연간 포상금액이 약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기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인터넷 신고시 본인 인증을 현행 아이핀(I-PIN)외에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해서도 가능토록 개선한 것. 더불어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보험사기 신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 내용에 따라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기능을 개선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보험회사에 입수된 정보를 이용해 보험사기 혐의 분석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사회관계망분석(SNA, 계약자, 설계사, 병원 등 개별 혐의자간 관계분석) 등을 활용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