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철회권 행사시 대출기록도 삭제돼 신용등급 영향 없어
[뉴스핌=이지현 기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대형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오는 1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금융 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동안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서면·전화·인터넷 등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을 돌려주면 된다.
계약을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대상은 개인 대출자이며, 신용대출 4000만원·담보대출 2억원 이하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들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 내에 편입됨에 따른 것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인 은행은 오는 10월, 보험·여신전문금융업·저축은행 등 상호금융권은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는 당국의 직접 감독대상 업체 710곳 중 대부잔액 기준 상위 20개사부터 제도를 우선 시행키로 하고, 금감원 검사대상 업체 전체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위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서민층이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상환능력 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제도권 금융에서 도입 예정인 소비자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부업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은 "대출계약철회권을 이용함으로써 대부업 이용 기록을 삭제해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부업체 준비상황을 고려해 상위사부터 우선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출계약철회권이 적용되는 대형 대부업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산와대부·리드코프·미즈사랑대부·웰컴크레디라인대부·태강대부·에이원대부캐피탈 등 20개사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