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황당한 내용이자만 소송은 확실히 대응"
[뉴스핌=김지유 기자] 구 외환은행 전 최대주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그룹을 상대로 560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매각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이 지연돼 주가가 떨어지며 제값을 주고 팔지 못했다는 이유다.
하나금융은 2일 "론스타(LSF-KEB 홀딩스 SCA)가 국제중재재판소에 자사를 상대로 559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소송에 휘말린 만큼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지만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매각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며 주가가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라며 "사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느낄 만큼 황당하지만 소송에는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0년 11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2년 1월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고, 그해 하나금융은 2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의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인수했다. 론스타에 지급한 금액은 총 2조240억원이다. 인수대금 3조9156억원에서 론스타가 납부해야 할 세금 3916억원을 원천징수한 뒤 론스타에 대출해 준 1조5000억원을 제한 금액이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사고 팔아 총 4조7000억원의 차액을 남겨 '먹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