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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47년 감정평가 역사 접고 부동산 공공기관 새출발

기사입력 : 2016년09월01일 18:09

최종수정 : 2016년09월01일 18:09

[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1969년 토지·주택 등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를 국내에 처음 도입했던 한국감정원이 설립 47년만에 부동산 조사관리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그동안 맡았던 감정평가 수주는 중단하고 앞으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보상평가 및 담보평가서 검토와 같은 감정평가 적정성 조사기능과 부동산 가격 공시와 같은 공적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새로 개정된 '한국감정원법' 시행일인 1일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도시에 있는 본사 사옥에서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에 명시된 설립목적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로써 지난 47년동안 맡았던 감정평가 수주업무는 중단하고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보상평가 및 담보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심판기능을 전담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감정평가분야 외 부동산시장 전반의 적정성조사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 검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 아파트관리비 및 도시정비와 뉴스테이 등 각종 개발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밖에 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와 각종 통계조사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시세조사와 정보제공 및 해외협력사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969년 정부출자 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토지 등 부동산의 감정평가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지난 1989년 감정평가사 자격 시험이 실시된 후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용도 폐기론이 일었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 외 토지 및 주택 가격공시, 부동산 조사·통계로 업무를 확대했으며 이번에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동산 조사관리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한국감정원은 새비전 선포식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 한다는 새 미션과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조사 관리 및 공시 통계 전문기관’이라는 새 비전을 선포했다.

서종대 원장은 새 비전 선포식에서 "설립 근거법 조차 없던 한국감정원이 한국감정원법 제정으로 호적에 떳떳이 이름을 올리며 오늘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며 "혼탁한 부동산시장과 감정평가질서를 바로잡아 국가발전과 국민 권익향상에 이바지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완전한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 임직원은 ‘국민 최우선, 창조와 혁신, 정도와 청렴’을 기본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공기관, 나아가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전문 공공기관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며 당부도 잊지 않았다.

변성렬 한국감정원 혁신경영본부장은 "감정평가 수주업무 철수로 줄어드는 450억원 상당의 수익은 단독주택 공시업무 전담과 보상수탁 및 녹색건축 관련수익 확대 및 감정평가서 검토와 부동산 시세조사, 해외사업 등으로 보강할 것"이라며 "감정평가 철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감정원 새비전 선포식에는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해 김동철 법제정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권선주 중소기업은행장 등이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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