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총 915건
[뉴스핌=김지유 기자] #A씨(여, 20대)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취업자리를 알아보던 중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상품후기를 작성하는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업체가 상품후기 작성을 위해서는 물품을 구매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A씨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직원에게 전달했다. 해당업체는 피해자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갈취한 자금을 입금하는 용도로 썼다. 이후 피해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통장을 양도·매매하거나 신용카드현금화를 부추기는 등 불법금융광고로 인한 금융사기피해가 극성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6월중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총 9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8% 감소한 수준이지만, 금감원은 감소비율을 떠나 여전히 불법금융광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
가장 적발건수가 많은 것은 통장매매(411건)다. 주로 '개인·법인통장 매매'라는 게시글을 통해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1건당 80~300만원에 매매한다는 방식의 광고들이다.
이어 ▲미등록 대부업(164건)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106건) ▲개인신용정보 매매(46건) ▲신용카드 현금화(11건) 등이 많았다.
그 다음은 작업대출(177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대출은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금융회사를 속이고 대출을 받는 행위다. 주로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의 광고글을 게재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행위들이 모두 불법인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악용돼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를 부담할 위험도 있다.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등록대부업체 조회서비스'에서 업체명 또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조회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불법금융광고로 인한 피해신고·상담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연락해 제보해야 한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박중수 팀장은 "앞으로도 불법금융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