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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비 쓸 때 세금계산서 받아야

기사입력 : 2016년08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8월31일 06:00

국토부, 31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정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승인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사용할 때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출은 공급자 명의 계좌로 해야 한다.

아파트 회계처리 기준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로 통일됐다.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담당자를 감시, 감독해야 한다.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고시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승인한다고 31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이다. 지금은 17개 광역시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어 회계업무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가 어려웠다.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인 감사인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감사절차·방법, 감사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다. 지금은 법적근거가 없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지만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됐다.

회계처리 기준이 통일됐다. 기존 17개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에 상이하게 규정된 기준이 통일돼 단일화된 기준에 따른 표준성,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다.

회계연도를 1년(1월 1일~12월 31일)으로 일원화했다.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회계처리 용어를 순화·통일했다. 현금출납장 등 필수 작성 회계장부를 확정했다. 재무상태표 등 결산서 종류를 확정했다. 중요사항에 대한 주석 작성을 의무화했다.

회계처리 투명성이 강화됐다.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모든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했다. 공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지출 원칙을 명시했다.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상호 보완적으로 회계담당자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하게 했다.

공동주택 회계 특성이 반영됐다. 기존 회계처리기준 내용 중 공동주택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축소·통합하고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규정은 확대·세분화했다.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했다. 현금흐름표 의무작성을 제외했다. 관리외수익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일원화했다.

회계감사기준은 보다 내실있는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회계가 투명해지도록 유도한다. 감사인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소통 강화로 입주자 알권리 및 외부회계감사 실효성을 제고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 감사인은 관리주체로부터 서면진술서를 의무적으로 입수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의 핵심 절차로 금융기관 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주요사항 설명서, 감사보고서 등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31일자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표한 날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게 돼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또 감사인의 금융기관 조회 확인 의무화 등 개선된 회계감사기준 적용으로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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