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대상자에 대통령도 포함돼 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도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외에는 '3-5-10 시행령안'(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가액기준 적용을 받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2조3항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이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한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대통령도 김영란법 대상자냐는 질문에 "민감한 사항이라 구두로 대답할 수 없다. (행위태양에 대해) 해석을 받아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의 대부분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맞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은 김영란법 대상자가 맞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외조항을 어떻게 할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 소속인 도태우 변호사도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해당돼 똑같이 법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대상자라면 3-5-10 시행령의 적용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적용을 받긴 하겠지만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상겸 교수는 "국회의원과 같이 공익적 차원의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되겠지만 3-5-10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외교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면책 조항들이 있는지 살펴볼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을 심사할 때 대통령과 관련한 '면책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대통령도 당연히 포함이다. 당시 예외조항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통령에 대한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이 없을 경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상겸 교수는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을 경우 시행령에 넣을 수 없다. 시행령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는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