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시행 후 박 대통령도 3만원 이상 식사 못한다.."대통령도 대상"

기사입력 : 2016년08월29일 17:09

최종수정 : 2016년08월29일 19:43

면책조항 없어 '법개정'해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대상자에 대통령도 포함돼 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도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외에는 '3-5-10 시행령안'(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가액기준 적용을 받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국가공무원법 제2조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2조3항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이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한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대통령도 김영란법 대상자냐는 질문에 "민감한 사항이라 구두로 대답할 수 없다. (행위태양에 대해) 해석을 받아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의 대부분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맞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은 김영란법 대상자가 맞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외조항을 어떻게 할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 소속인 도태우 변호사도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해당돼 똑같이 법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대상자라면 3-5-10 시행령의 적용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적용을 받긴 하겠지만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상겸 교수는 "국회의원과 같이 공익적 차원의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되겠지만 3-5-10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외교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면책 조항들이 있는지 살펴볼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을 심사할 때 대통령과 관련한 '면책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대통령도 당연히 포함이다. 당시 예외조항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통령에 대한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이 없을 경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상겸 교수는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을 경우 시행령에 넣을 수 없다. 시행령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는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