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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못하면 분양권 포기해야, 제2 DTI 될라 (종합)

기사입력 : 2016년08월25일 16:55

최종수정 : 2016년08월25일 16:55

[가계부채] 집단대출 규제 아파트 분양계약자에 직격

[뉴스핌=한기진 김지유 기자] 오는 11월부터 아파트 집단대출이 거부돼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은행은 반드시 집단대출을 원하는 대출자의 소득증빙자료를 받아야 한다. 제2의 총부채상환비율(DTI)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책은 집단대출 규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처음으로 집단대출을 제도적으로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중도금 납입에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소득증빙서류를 은행들이 받아, 직업과 소득수준을 파악하도록 했다. 오는 11월 여신관리 세칙을 개정해 구체적으로 내용과 강제성을 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000세대 이상 분양단지는 소득증빙서류 확인에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걸리고 대출 불가 판정이 늘어 분양권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사실상 DTI자료로 활용하게 되면 대출이 어려운 계약자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현행 집단대출 구조를 보면 아파트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도시공사의 보증을 받는다.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이 내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이 대상이 된다. 은행들은 이 보증을 믿고 계약자에게는 누구나 담보인정비율(LTV) 60~70% 안에서 대출해준다.

받아야 하는 소득증빙 서류가 2~3가지다.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을 내야 한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확인서와 입금통장사본을, 무주택자는 연말정산용확인서나 보험료납부확인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분양 현장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 데는 이 같은 서류를 한 장도 내지 않아도 됐다. 분양계약서와 계약금납부영수증 등 단 2장이면 충분하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올 1~6월 현장 점검한 결과 소득확인을 하지 않은 비율이 41%나 됐다. 소득증빙서류를 받은 경우도 40%에 그쳤다.

대안이었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도 쉽지 않게 됐다. 현행 50~80%인 상호금융 LTV를 40~70%로 10%포인트 정도 낮춘다. 또 지금은 담보물 특성과 신용 리스크에 따라 LTV를 최대 10%포인트 가산해서 정할 수 있지만 앞으론 가산폭이 5%포인트로 축소된다. LTV가 최대 15%포인트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아파트 공급 측면에서 대책은 LH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작년 6.9㎢, 12.8만호에서 올해 58% 수준인 4.0㎢, 7.5만호로 축소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원 개인금융팀장은 "근본적으로는 부동산경기 불씨를 안끄면서도 대출증가를 줄이는는 정책"이라며 "공급시장을 관리한다는 것도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물량조절의 경우에도 LH 공공택지 물량 조절이기 때문에 민간영역은 이것과 상관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라 시장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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