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환거래 편의성 개선 방안 발표
[뉴스핌=송주오 기자] 오는 10월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외국통화 종류가 4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종전에는 19개로 제한적이었다. 또 해외여행 후 남은 외국동전을 환전해주는 은행도 4곳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은행별 환전 수수료 비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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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화 <출처=블룸버그> |
우선 금감원는 오는 4분기부터 인터넷으로 환전해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통화 종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은행 영업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외국통화의 경우 인터넷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편이 많았다.
일반 영업점에서도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통화종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동전을 바꿔주는 은행도 늘어난다. 현재 외국동전을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은 KEB하나은행 뿐이다. KEB하나은행은 달러(미국·캐나다·호주·홍콩), 유료, 엔, 스위스프랑, 영국파운드 동전을 환전해주고 있다.
4분기부터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도 외국동전 환전을 시작한다. 전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달러(미국·캐나다·홍콩), 엔, 유로, 스위스프랑이 대상이다.
내년 1분기부터는 인터넷 환전시 은행별 할인율과 환전 가능한 통화 종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비교 게시토록 했다. 또 공인인증서 없이 100만원 이하 소액을 인터넷으로 환전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도 선보인다. 이는 일반국민들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투자시 신고의무위반이 빈번히 발생해서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내에 안내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필요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SMS 안내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해외투자자 등이 외환거래 사후절차 의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시효 제도를 도입한다. 경고 혹은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 관련 조치가 소멸된다. 다만 상습위반자들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은행 등과 사안별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황정국 금감원 외환감독국 부국장은 "이번 외환거래 개선 방안은 일반 국민들의 편의성은 높이고 법적 제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