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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으로 주민세·재산세 납부하세요"

기사입력 : 2016년08월24일 16:03

최종수정 : 2016년08월24일 16:03

[뉴스핌=송주오 기자] 앞으로 주민세, 재산세 등 공공요금 납부 고지서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모바일뱅킹에 공공요금 납부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경기도와 손잡고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사업을 통해 내년에 이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내년에 지방세 고지와 납부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고지서를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 7월 초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에 금융권 대표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사업이란 이메일과 전자사서함에 한정된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와 납부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뤄지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도민은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내역 확인하고 납부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22일 열린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국회토론회'에 금융권 대표로 참석했다.<사진=농협은행>

농협은행은 이번 스마트고지서 사업에 오픈플랫폼 개념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자금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킨다는 복안이다.

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올원뱅크와 같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으로 연내 구축 작업이 완료돼 내년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2일 농협은행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주최한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국회토론회'에 금융권 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재승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 부장은 "첨단 IT기술과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 역시 핀테크의 핵심"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정부 3.0에 걸맞는 국민 중심 맞춤형 세정서비스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스마트고지서 확산을 위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을 주제로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납세자가 지정한 본인 인증 이메일과 스마트폰으로 고지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 핀테크 기술이 접목되면 국민들이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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