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유비케어는 약품 분할 조제 방법 및 약품 분할 조제 시스템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처방전에 따라 장기 처방 의약품을 환자에게 분할 조제함으로써, 분할 조제를 위해 재 방문하는 환자의 처방약품에 대한 부작용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회사 측은 이번 특허와 관련, “복약지도를 활성화 시 약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