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 A씨는 FX마진거래에 5000달러를 투자하면 최소 월 5%의 수익을 18개월 동안 지급하고, 17개월 후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꾐에 넘어가 투자를 했다가 원금을 날렸다.
# B씨는 최근 비트코인 헤지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에 투자하면 수십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최소 10주간 매주 수당을 지급한다는 유혹에 빠져 투자했지만 결국 큰 손실을 봤다.
9일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불법 자금조달(유사수신)과 관련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288건으로 1년 전 87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건수도 64건으로 지난해 39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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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올 들어 유사수신 업체와 관련된 신고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한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금융감독원은 분석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대부분 70.7%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서울이 103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13개), 인천(7개) 등이었다.
김상록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유사수신 혐의 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생소한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 혐의업체 대부분은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라며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