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모든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같은 조합원끼리 토지를 사고 팔 때 의결권을 넘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의결권(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토지를 분할 매입(지분쪼개기)하는 편법적인 토지 거래가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화 사업을 시행할 때 조성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에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0년 6월 30일 도입된 조합원간 토지 거래시 의결권 승계규정 적용대상이 해당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이날 이전 조합이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는 구역내 토지지분을 살 경우 의결권이 하나로 줄어든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전국 137개 사업 중 의결권 승계 규정 시행일(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설립된 65개 사업장(약 47%)에서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게 됐다.
편법적인 토지거래나 과소토지 소유자에 의한 조합 의사결정구조 왜곡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어 토지소유권자 권리 보호와 사업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의결권(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토지를 분할 매입(지분쪼개기)하거나 토지매입 후 의결권 감소를 우려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신탁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편법 토지거래다. 이 같은 거래 결과 조합원간 토지매매시 의결권자 수가 줄어 과소토지 소유자가 다수 의결권자로 전환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만 조합원 의결권 승계는 다른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된다. 따라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 의결권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정관변경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를 위해 조성 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때 국토교통부 훈령(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한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조성원가 수준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조성원가는 도시개발업무지침(별표 3)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