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정보를 미리 파악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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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맡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매매·녹취자료 분석과 현장조사, 관계자 문답 등을 통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나 혐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조사해 투자자보호 및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9명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직전 5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 금융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