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전세자금대출자들이 만기 때 원금과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일부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일부를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 정도 짧아 대출자가 만기 내 대출 전액을 나눠갚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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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세대출 일부라도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상환규모가 줄어 들고 이자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가령 전세자금 1억원을 연 금리 3%로 2년 간 대출 받을 경우 월 42만원씩 원금을 균등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9000만원만 남게 된다.
덩달아 원금 상환으로 대출 기간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도 줄어든다. 일시상환하면 60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하지만 10%씩 분할상환하면 572만원으로 낮춰진다. 원금을 매달 갚아나가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정기 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 저축을 통한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 신규 정기적금 금리는 1.68%로 전세자금(2.93%)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금융회사 등과 논의하고 시장 수요를 파악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