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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로 한국 문화유산 알린다

기사입력 : 2016년08월03일 17:39

최종수정 : 2016년08월03일 17:39

제1회 국제심포지엄 3~5일 경주 황룡원서 개최..국내외 전문가 한자리

[경주=뉴스핌 황세준 기자] 한국 문화유산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점목하는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열린다.

한국HCI가 주최하고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연구소와 DCH포럼이 주관하는 제1회 디지털 문화유산 국제 심포지엄(ISDCH, International Symposium on Digital Cultural Heritage)이 3일부터 5일까지 경주 동국산업 황룡원에서 진행된다.

'경주의 디지털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VR/AR, 인공지능, 데이터 시각화, 문화기술, 게임,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및 국외 전문가 강연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사용자 경험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행사 대회장을 맡은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는 "VR과 AR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디지털 문화유산에 VR/AR을 접목하는 것은 수많은 응용분야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기조강연자로는 Michitaka Hirose 일본 동경대 교수가 나서 일본 교육부 후원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 박물관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 '2세대 VR' 기술 연구동향을 공유한다.

첫날 초청연사로는 정지홍 문화부 PD, 홍승모 포스트미디어 대표, 박진호 서울대학교 연구원, 박주용 카이스트 교수, 우성주 카이스트 교수, 이지현 카이스트 교수가 나선다.

정지홍 PD는 디지털 사람과 문화유산의 상호작용 및 관련 진행 과제 사례를 소개한다. 홍승모 대표는 여러 기관들의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들을 시간과 공간이 연결된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로 구조화하는 'K-컬쳐 타임머신' 과제 진행상황을 설명한다. 박진호 연구원은 석굴암, 자금성 등 HMD 기반의 국내외 문화유산 콘텐츠 현황을 진단한다.

박주용 교수는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링을 통한 전설 이야기의 재탐사에 대해 강연한다. 우성주 교수는 신라 문무왕이 만든 경주 안압지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에 대해 소개한다. 이지현 교수는 문 화유산 속에 나타나는 나라별 디자인 특징에 관해 강연한다.

둘째날에는 황재인 카이스트 교수, 이성희 카이스트 교수, 이원숙 오타와대학교 교수, 김시중 네바다대학교 교수, 남주한 카이스트 교수, 박종일 한양대학교 교수, 안재홍 카이스트 박사가 강연한다.

황재인 교수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전시기술 개발 동향과 과천과학관 등 실제 적용사례를 소개한다.이성희 교수는 관람객이 가상의 아바타로 체험하는 가상의 박물관에 대해 설명한다.이원숙 교수는 자연 언어를 이용해 만드는 3차원 세계에 대해 강연한다.

김시중 교수는 라스베이거스 메인스트립의 데이터들을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연구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남주한 교수는 가상으로 구현한 가야금 등 한국의 전통악기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강연한다. 박종일 교수는 컴퓨터를 통해 문화유산을 고품질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안재홍 박사는 문화유산 3D 데이터 습득 및 시각적 구현화 기술 동향에 대해 진단한다. 

셋째날에는 티모시 정 멘체스터메트로폴리탄대학교 교수, 김익재 KIST 교수, 도영임·김정화 카이스트 교수가 나선다.

티모시 교수는 영국에서 증강현실을 이용한 스마트 문화유적 투어 사례를 소개한다. 김익재 교수는 'iTourSeoul+' 등 스마트폰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투어 가이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도영임·김정화 교수는 문화유산을 교육용 게임인 '가디언즈'를 소개한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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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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