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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제재] “재인증 조속 신청”..법적대응도 '만지작'

기사입력 : 2016년08월02일 15:41

최종수정 : 2016년08월02일 15:41

재인증 기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망..법적대응시 환경부 강경대응 부담

[뉴스핌=전선형 기자] 폭스바겐이 환경부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모델에 대해 재인증을 추진한다. 재인증을 통한 신뢰회복으로 ‘판매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중이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환경부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모델에 대해 재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후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환경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000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진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폭스바겐 강남 전시장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재인증의 경우에는 폭스바겐 전체 그룹 내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준비해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재인증의 경우 인증취소를 받은 모델이 너무 광범위하고, 심사기준도 까다로워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으로 재인증 기간은 재인증 신청서를 받은 이후 14일 이내다. 서류보완 등을 고려해도 최대 3개월이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재인증 건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 걸린다는 것’이 자동차업계 분석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의 경우 인증 취소 차량에 대해 확인검사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독일 본사 방문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인증보다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환경부가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아우디폭스바겐이 행정처분을 받은 모델의 판매재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 과징금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1개 차종당 상한액 100억원이 적용될 수 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법적 조치는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일 뿐"이라며 “본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전했다.

한편,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환경부 인증취소 및 판매금지 조치에도 애프터서비스(AS)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사과하며, “환경부의 인증취소처분은 고객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기존 차량의 운행 및 보증수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본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당사는 환경부와 본건 사태를 가능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고객과 딜러 및 협력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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