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기일 장기화·어음 부도로 인한 자금 조달 곤란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어음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어음 결제 기일 장기화 등으로 자금 운영이 어렵다는 것. 다만 즉시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어름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어음 제도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 73%는 어음 제도 폐지를 찬성했다. 또 중소기업 54.4%는 단계적 폐지를 선호했다.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8.6%다.
<자료=중기중앙회> |
어음 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로 ▲결제 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 운영 애로(78.1%) ▲어음 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할인 수수료 비용 과다(26%)를 꼽았다.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기업간 상거래 위축 우려(40.7%)) ▲관행적 거래 행태(20%) ▲어음 할인 통한 적기 자금조달 곤란(19.3%)을 제시했다.
과거와 비해 어음 결제 비중이 감소 추세지만 아직도 어음를 주고 받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받은 판매 대금 중 현금 결제는 56%, 어음 결제는 34.2%다. 어음 만기일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64.6%로 가장 많았다. 은행할인(40.2%)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 대체 제도를 이용해 판매 대금을 회수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은 66%로 높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음 부도로 인한 줄도산 위험,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 등 어음의 폐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어음발행한도 설정 및 어음대체제도 활용이 활성화돼 장기적으로 어음을 폐지, 중소기업에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