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경 심사결과 공개 예정
[뉴스핌=이성웅 기자] 8월초 시행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기업 금융계열사 64곳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들의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내년 5월경 나올 예정이다.
31일 재벌닷컴에서 내놓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기업 금융계열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등 총 64곳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란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주주의 자격 유무를 가리는 제도다. 그동안 은행·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됐던 것이 보험·증권·금융투자·비은행지주회사까지 확대됐다.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총 8곳이 심사 대상이 됐다. 삼성화재·삼성생명·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삼성카드 등 대기업 중 가장 많은 계열사가 포함됐다.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20.76%)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한화그룹은 한화손해보험·한화생명 등 6곳이 대상에 올랐다.
한화생명의 경우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최대주주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은 최대주주 법인인 한화(21.6%)의 최다 출자자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한화지분 22.7% 보유)이 심사대상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캐피탈·현대카드 등 5곳이다.
다만 현대카드의 경우 최대주주 현대차의 최대 출자자가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의 최대주주가 기아차, 기아차의 최대주주가 다시 현대차가 되는 순환출자형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소속 기업집단 총수의 위법 행위를 기준으로 의결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심사대상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된다.
이밖에 동부그룹 역시 동부생명·동부증권 등 5곳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권 대기업 가운데선 한국투자금융 7곳, 미래에셋 6곳, 교보생명 4곳이 대상에 올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10월말까지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둔 후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금감원은 3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첫 심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며 향후 2년 주기로 심사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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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옥 뉴스핌 DB>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