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조절, 국제통상규범 위배…업계 어려움 줄이기 위해 노력"
[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굴삭기 수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건설기계 수급 조절위원회'를 열고 굴삭기를 수급제한 품목에 넣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 열린 위원회에서 굴삭기 수급 조절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의결을 미뤘다. 이후 정책연구용역을 맡겨 위배 여부를 검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연구 결과 굴삭기 수급조절은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으로 '외국인 신규 등록 예외적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했으나 여전히 국제통상규범상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분야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현 제도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굴삭기 관련 업계는 신규 등록 굴삭기가 늘면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