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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車업계, 신차 마케팅 '제동'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4:48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15

신차 출시행사·시승행사 등의 규모 축소 우려...대언론 시승차 대여에도 영향

[뉴스핌=이성웅 기자] 자동차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합헌이라 판결남에 따라 당장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이후부터는 자동차업계가 이제껏 매체들을 상대로 해왔던 신차 출시 행사나 시승행사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업체들의 시승차 대여에도 일면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는 곳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등이다. 전체 국내완성차업계 5곳 중 4곳에서 신차를 선보이는 셈이다.

이 중 현대·기아차는 김영란법의 영향을 정면에서 받게 될 전망이다. 하반기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를, 기아차는 신형 모닝을 출시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6일과 27일 진행됐던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두 차종을 언급하며 하반기 내수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차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두 차종은 모두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대중에 선보인다. 때문에 현대·기아차 내부에서는 전담팀까지 꾸려가며 김영란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출시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결국 행사에서 제공되는 요소들의 규모가 관건이다. 여태껏 업체들은 행사를 진행할 경우 버스 등의 교통편과 함께 현장에서 점심식사 등을 제공해왔다. 일부 업체의 경우 차량의 콘셉트와 연관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은 수수 금지 예외 금품으로 본다. 신차 출시행사나 시승회에서 제공되는 교통 및 식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다. '통상적', '일률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그 판단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맡겼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김영란법 내에서 이렇듯 해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점들을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출시행사나 시승행사를 아예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식사비용을 줄이고 제공되던 기념품 등을 없애거나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나머지 국내 업체나 수입차업체들은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반기에 가장 먼저 신차를 선보일 르노삼성차는 일단은 김영란법의 사정권에서 벗어났다. 르노삼성차는 지난 상반기 SM6의 성공에 힘입에 하반기에는 야심차게 준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6를 선보일 계획이다.

다만 출시가 김영란법 시행 직전인 9월 중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출시행사 등은 종전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QM6 이후에는 당분간 신차가 없어 추이를 지켜볼 요량이다.

한국지엠 역시 하반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볼트'를 출시하지만 별도의 시승행사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쌍용차는 당분간 확정된 신차가 없다.

시승기 작성을 위해 매체들이 요청할 경우 자동차업체에서 빌려주던 시승차의 경우 업체에서도 아직까지 방향을 못잡고 있다.

한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만약 시승차 대여의 가치를 렌터카에 준할 경우 하루에도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의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출시행사, 시승행사, 시승차 대여 등이 자동차업체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마케팅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에 제약이 걸린 셈이다"라며 "일단 타 업체들의 동향을 보고 마케팅 활동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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