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14년간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997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확인했지만 이를 2011년까지 공표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는 것.
당시 유공(현 SK케미칼)이 PHMG를 개발한 뒤 '유해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지만 14년이 지난 2011년이 되서야 관련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게시했다는 지적이다.
신창현 의원은 "노동부는 유해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공표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다"며 "규정대로 유해물질 사실을 발표했다면 옥시 살규제로 인한 피해는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PHMG에 오염된 물은 폐수처리시설로 보내야한다'는 문구를 확인했다면 결코 이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옥시 제품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용도변경(섬유항균제→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한 공업용 항균제)의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우리 부처의 조사대상은 신규원료(단일) 물질이며, 이번 문제처럼 원료 물질을 다른 물질과 혼합한 제품으로 유해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