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DGB금융그룹, 인사·조직개편…WM사업부 승격·금융지점장제 도입

기사입력 : 2016년07월26일 20:01

최종수정 : 2016년07월26일 20:01

부점장급 인사 이동 최소화·신설 금융지점장 50명 배치

[뉴스핌=우수연 기자] DGB금융그룹이 계열사 DGB대구은행을 포함한 하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26일 DGB금융그룹은 하반기 승진 및 인사이동 명단을 발표했다. 승진인원 총 90명(1급 8명, 2급 17명, 3급 40명, 4급 25명)이며, 부점장급 인사이동은 총 83명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경영목표 달성 및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위하 부점장급 이동 규모를 최소화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본부와 영업점 순환배치를 통한 조직 활성화와 인재육성 강화, 인력 운영 효율화에 주력했다.

아울러 DGB대구은행은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의 WM사업팀을 WM사업부로 승격했다. 일임형 ISA 투자자문업 등 진출도 가능해져 대고객을 위한 내실있는 성장이 요구되는 가운데 투자상품의 통합 운영을 위한 결정이다.

또한 아웃바운드 영업 강화를 위한 금융지점장 제도도 도입했다. 금융지점장은 체계적인 고객관리 및 소비자 보호업무 등 대고객 서비스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은 현장 영업력 강화를 위해 우수 영업인력 50명을 신설 금융지점장으로 배치했다.

다음은 DGB금융그룹 하반기 인사이동 명단이다.

◇승진

<1급>

△정보보호부장 민구식 △스마트금융부장 최기영 △죽전지점장 김형식 △구미영업부장 문현재 △칠곡지점장 노태승 △월성동지점장 박명록 △사상공단영업부장 권장오 △수신기획부장 신완식

<2급> △금융연수파견 정세한 △외환사업부장 이정섭 △영주지점장 문상호 △양산지점장 현석환 △포항영업부 기업지점장 박동희 △ 이곡동지점장 황세영 △ 용산동지점장 배인규 △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유용현 △ 구미4공단지점장 서정오 △ 성서비즈니스센터지점장 최상수 △ 본점영업부 기업지점장 박성하 △ 효성타운지점장 정환열 △ 경산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함장섭 △ 신탁연금부장 전광채 △ 황금PB센터장 이정희 △ 세천지점장 손대권

<3급> △ 메트로팔레스지점 부지점장 채상형 △ 복현지점 부지점장 김성민 △ 북구청지점 부지점장 송규정 △ 두산동지점 부지점장 김용덕 △ 여신관리부 부부장 이재학 △ 삼익뉴타운지점 부지점장 정영우 △ 포항영업부 부지점장 서보호 △ 성당동지점 부지점장 이응인 △ 스마트고객센터 부부장 황보윤 △ 선산지점 부지점장 김호현 △ 본점PB센터 Private Banker 김낙우 △ 준법감시부 준법감시역 김학수 △ 두호동지점 부지점장 신용술 △ 영남대지점 부지점장 서문호 △ 용강지점 부지점장 최익록 △ 동대구로지점 부지점장 김현서 △ 투자금융부 부부장 이원호 △ 경주영업부 부지점장 장우식 △ 여신심사부 심사역 김성훈 △ 수신기획부 부부장 이승우 △ WM사업부 부부장 이효동 △ 홍보부 부부장 김대수 △ 사회공헌부 부부장 이시종 △ 인동지점 부지점장 강도현 △ 여신심사부 심사역 천명훈 △ 리스크관리부 부부장 신수환 △ 중앙로지점 부지점장 김용 △ 준법감시부 준법감시역 정도현 △ 서부산지점 부지점장 안중근 △ 도량동지점 부지점장 최희정 △ 죽전지점 부지점장 허성분 △ IT기획부 부부장 김형진 △ 경북대병원지점 부지점장 김선희 △ 마케팅부 부부장 김대웅 △ 3공단지점 부지점장 김동환 △ 신탁연금부 부부장 손민구 △ 대봉동지점 대백프라자점 부지점장 박철우 △ IT지원부 부부장 송명일 △ 자금증권부 부부장 오영석

<4급> △ 원대동지점 과장 백창한 △ 포항중앙지점 과장 이은정 △ 황성동지점 과장 이지영 △ 내당역지점 황제점 과장 최정숙 △ 성당시장지점 과장 김효경 △ IT기획부 과장 김동현 △ 구미4공단지점 과장 정태순 △ 신천동지점 신천역점 과장 김윤희 △ 여신심사부 과장겸심사역 김순진 △ 두류동지점 과장 고윤미 △ 여신심사부 과장겸심사역 유상호 △ 해외연수파견 과장 구태훈 △ 여신심사부 과장겸심사역 최재명 △ 스마트고객센터 과장 김희영 △ 마케팅부 과장 유세중 △ 외환사업부 과장 박순우 △ 카드사업부 과장 장우혁 △ 성서지점 과장 이옥주 △ 외환사업부 과장 안효주 △ 마케팅부 과장 김준동 △ 외환사업부 과장 전증 △ 여신기획부 과장 석창호 △ 파동지점 과장 연경미 △ 포항영업부 과장겸Private Banker 권경미

<부서장 및 지점장> △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오진헌 △ 진평동지점장 김정선 △ 인재개발부장 김운태 △ 상대동지점장 김미경 △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부장대우) 김성진 △ 김해지점장 김성효

<금융지점장> △ 평리동지점 금융지점장 강형철 △ 왜관지점 금융지점장 김건식 △ 경산공단영업부 금융지점장 이종영 △ 성당시장지점 성당로점 금융지점장 박진규 △ 북성로지점 금융지점장 서영의 △ 반야월지점 금융지점장 황대석 △ 월배지점 진천점 금융지점장 강경원 △ 대명동지점 대구교육대점 금융지점장 이상래 △ 성서공단영업부 금융지점장 윤형곤 △ 세천지점 서재점 금융지점장 우용구 △ 신암동지점 금융지점장 이계수 △ 이현공단지점 금융지점장 권종식 △ 중동지점 금융지점장 박영훈 △ 팔달로지점 금융지점장 이종우 △ 대신동지점 금융지점장 류규창 △ 팔달영업부 금융지점장 안정현 △ 3공단지점 금융지점장 김석진 △ 경산영업부 사동점 금융지점장 홍종원 △ 달성공단영업부 금융지점장 김태순 △ 내당역지점 황제점 금융지점장 이을용 △ 태전동지점 매천점 금융지점장 이재흠 △ 성서비즈니스센터지점 금융지점장 이기봉 △ 칠곡지점 금융지점장 정현술 △ 경주영업부 금융지점장 황성준 △ 월배지점 금융지점장 양헌석 △ 태전동지점 금호사수점 금융지점장 김의환 △ 본점영업부 금융지점장 원승희 △ 포항영업부 금융지점장 이송교 △ 유통단지지점 금융지점장 김갑용 △ 부산영업부 금융지점장 황철호 △ 광장지점 금융지점장 박재식 △ 경산영업부 금융지점장 박승도 △ 성서지점 금융지점장 장태기 △ 3공단지점 금융지점장 채영우 △ 월배지점 금융지점장 김희철 △ 대구혁신도시지점 신용보증기금점 금융지점장 임병욱 △ 신천동지점 신천역점 금융지점장 손장민 △ 성서3단지지점 금융지점장 서보일 △ 파동지점 상동점 금융지점장 우정욱 △ 죽전지점 금융지점장 사공욱 △ 성서지점 금융지점장 조진현 △ 경산영업부 금융지점장 김종덕 △ 노원동지점 금융지점장 류충영 △ 본점영업부 금융지점장 남종석 △ 대봉동지점 대백프라자점 금융지점장 조문순 △ 구미4공단지점 금융지점장 오채영 △ 본점영업부 수성뉴타운점 금융지점장 박영효 △ 황금동지점 캐슬골드파크점 금융지점장 이미연 △ 학정로지점 칠곡홈플러스점 금융지점장 임병택 △ 장성동지점 환호해맞이점 금융지점장 최정란

◇전보

△ 다사지점장 임장호 △ 반월당지점장 이용한 △ 비서실장 김태종 △ 준법감시부장 임효택 △ 성서3단지지점장 황정호 △ 금융연수파견 이태희 △ 금융연수파견 한재웅 △ 덕산지점장 한규철 △ 침산푸르지오지점장 이석근 △ 변화혁신부장 김원재 △ 금융연수파견 김병조 △ 금융연수파견 김현동 △ 형곡동지점장 성태문 △ 사월역지점장 양병돈 △ BPR지원부장 이태우 △ 중동지점장 권상석 △ 창원영업부 기업지점장 권숙호 △ 영천영업부 기업지점장 이상만 △ 팔달영업부 기업지점장 배영동 △ 정평동지점장 최정길 △ WM사업부장 이종복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