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증권 등도 2년 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뉴스핌=송주오 기자]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금융당국으로부터 2년 마다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심사대상도 카드, 증권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임원의 결격 요건과 겸직 제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CI.<사진=금융위> |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다음 달 시행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은행, 저축은행, 지주에서 보험, 카드, 증권으로 확대된다.
또 최대주주가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령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임원 선임 요건도 깐깐해진다. 우선 금융회사나 자회사 등 자산운용시 특정 거래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임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지주에만 해당되는 요건을 전업권으로 확대해 임원 선임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한 셈이다.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은행지주 사외이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특히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경영승계 원칙과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을 담은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사(저축은행 7000억원 이상) 임직원은 직무의 특성과 업무책임도 등을 감안해 차등화한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경영진들의 중장기 목표에 기반한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수 일부를 3년 이상 이연지급토록 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에 앞서 권역별로 지배구조법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신설된 제도에 대해서는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