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정부청사 공무원 일부가 특별공급받은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세종시 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주택법 위반(불법전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했고, 2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세종시 공인중개소에서 아파트를 특별·일반 분양받은 공무원 등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불법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500여회다.
검찰은 이들의 알선을 통해 아파트를 사고판 사람들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수십여 명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최근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공무원들이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수천만원이 넘는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의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이다. 입주자 비율은 62.6%로 최대 10명 중 4명이 입주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김승현 기자>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