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앞으로 신생 및 벤처 기업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사모펀드(PEF)를 설립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창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PEF)’ 설립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업․벤처전문 PEF’란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 및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도 해당된다.
이는 신생 및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PEF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할 구체적인 세제혜택의 수준은 이달 중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