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온라인 광고 트래픽 조작 '극성'…사람 흉내 '봇'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고주연맹 "10개 중 3개 소비자 본 적 없어"
광고 브로커도 '트래픽 조작' 묵인
광고주 TV광고로 눈돌려

[뉴스핌= 이홍규 기자] 전 세계 광고주들은 최근 온라인 광고 업계에서 트래픽 조작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트래픽 조작은 물론 최근에는 사람 흉내까지 내는 '봇(Bot)'까지 등장해 광고주들을 현혹하고있는데, 업계 내부적으로는 브로커들까지 이 같은 '조작' 수법을 방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광고 산업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된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온라인 광고, 셋 중 하나는 사기?

18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광고주연맹(WFA)이 지난달 온라인 광고의 최대 30%는 소비자들이 본 적도 없는 트래픽 조작 광고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광고주들이 입는 피해 금액은 2025년까지 매년 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WFA의 미코 코틸라 씨는 "트래픽 조작 광고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광고주들은 맹목적으로 '디지털'(광고)에 돈을 쏟아 붇는 행위를 멈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트래픽 조작 광고는 과거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광고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기술 역시 발전하면서 트래픽을 부풀리는 수법은 해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또 규모가 커지자 검증되지 않은 브로커들도 몰려들면서 조작이 기승을 부리게 됐다. 트래픽 조작이 광고 공급망의 토대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코틸라 씨는 "금전적인 이득 때문에 중개인들이 이를 알고도 종종 묵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광고 기술 기업들이 허위 트래픽을 통해 얻는 금전적인 이득은 수십억달러에 달한다.

◆사람 흉내내는 사기 '봇(bot)' 등장

최근에는 사람의 행동을 모방해 트래픽을 올리는 '봇'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이 봇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일반 컴퓨터에 접근한다. 컴퓨터 소유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 사용자 몰래 특정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마치 의류를 구매하는 것처럼 흉내 내기도 한다.

심지어는 잠시 멈췄다 다시 클릭하는 동작까지 재연한다. 이 때문에 트래픽 측정 서비스는 이게 '봇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

옥스포드 바이오크로노메틱스의 아드리안 닐 창립자는 "인간과 봇 사이에서 차별점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광고주협회(ANA)에 의하면 웹사이트 여러 개를 보유한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신청한 광고주가 이 같은 허위 트래픽 광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동차 회사 동영상 광고 조회 수 중 98%가 봇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동영상 광고는 광고 중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

◆ 구글 등 플랫폼, 조작 방지 노력 중

업계 내부적으로는 이 같은 트래픽 조작 봇을 박멸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구글이 인수한 온라인 사기방지 전문업체 스파이더닷아이오(Spider.io)가 대표적이다. 또 광고 기술 업체 앱넥서스는 지난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판매된 광고 네트워크와 웹사이트에 대해 단속에 나선 결과 트래픽 조작 광고를 65%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의 이런 노력에도 갈수록 정교해지는 조작 봇을 막기란 쉽지 않다. 앱넥서스의 브라이언 켈리 최고경영자는 "가짜 사이트와 광고망 차단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큰 어려움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기업들은 아직도 트래픽을 돈 주고 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광고주들 사이에서 온라인을 외면하고 텔레비전 광고로 다시 눈을 돌리는 현상도 나타난다. 글로벌 광고 대행사 옴니콤의 대릴 심 최고경영자(CEO)는 "일부 광고주들이 TV 광고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그들 광고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