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18일부터 금융회사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동이 가능해진다. 9월부터는 온라인 일임형ISA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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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ISA 가입자가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상품(신탁형, 일임형)을 변경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상품간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ISA가입자가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회사나 가입상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압류·가압류·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통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 등을 제외한 모든 ISA 가입자는 계좌이전이 가능하다.단, 계좌이전은 일부가 아닌 전액 이전만 가능하다.
먼저, 금융회사를 바꾸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와 현재 가입 중인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가입상품(신탁형, 일임형) 등의 정보를 가지고 이전하려는 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전의사가 최종 확인되면 계좌 내 자산을 환매해 현금화한 후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기존계좌는 해지된다.
단, 자산별로 환매 가능 시점이 달라 이체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 편입상품별 통상 소요시간은 예·적금만 보유했을 경우 2∼3 영업일, 국내 주식형펀드만 보유했을 경우 4∼5 영업일 정도다.
같은 금융회사에서 가입상품만 바꾸는 경우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기존계좌에 부여된 비과세·손익통산 등의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며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기존의 ISA계좌 해지에 따른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 또는 계좌이전 업무 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단, 기존계좌에 편입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적금은 가입 후 일정기간 내 해지시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며 일부펀드는 3개월 내 환매시 투자이익금의 일부를 환매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한다. ELS는 중도상환 발생시 헤지 자산의 청산 등으로 공정가액의 일부가 비용으로 발생한다.
이에따라 금융회사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조기상환시점(예 : 가입후 6개월) 등을 고려해 계좌이전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계좌이전을 통한 온라인 일임형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온라인을 통한 일임형ISA 가입이 가능한 금융회사들의 단계별(오프라인 → 온라인)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투자자들은 계좌이전 전·후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상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한다"며 "금융상품별로 환매비용 등 발생여부, 비용수준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계좌내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매비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