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2360억, 채권 52억 손실…손해배상은 589억만 청구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투자로 236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인 489억원에만 손해배상 청구를 계획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2013~2016년 대우조선에 1조5542억원을 투자해 241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주식에 1조1554억원을 투자해 2360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채권에는 3988억원 투자해 52억원의 손실을 봤다.
<자료=정춘숙 의원실> |
전체 손실액 2412억원은 국민연금 수급자 71만명의 연금(1달 평균 연금수금액 33만86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급자 71만명의 연금을 날리고도 이중 일부인 489억원만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은 청와대나 정부의 눈치보지 말고, 국민이 맡긴 소중한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힌 대우조선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