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업정지명령, 이행강제금,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의무 신설 등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통사로 하여금 이용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각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거나 고지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이용자가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할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금과 함께 반드시 요금할인 혜택도 설명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
또한, 이용요금만 설명해 이용자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누락하고 있어 할부수수료, 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특정 결합판매 구성상품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 이용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 및 개별 할인율 등의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 및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 등을 개통하기 전에 철회시 이를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기간 만료일, 자동 연장된 이후의 이용조건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둘째, 개정법에 신설된 사업정지명령 및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사업정지명령의 처분기준, 이행강제금의 매출액(관련 매출액의 3/1000 이내) 산정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를 위해 과징금 산정시 필수적 감경을 신설하고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제출 요청권을 신설했다.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7월 28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