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최성준 방통위원장 "단독조사 항명 LG유플러스 강력조치 할 것"

기사입력 : 2016년06월29일 16:35

최종수정 : 2016년06월29일 16:35

이은권·이재정 의원, "방통위 엄정 대처 해야"

[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단독 사실조사를 항명한 LG유플러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2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상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 사태는 방통위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방통위로부터 단독 사실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법적 조치가 미흡하다며 항명한 바 있다.

이은권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조사 기관에 조사 근거를 제시하라며 공문을 보냈다고 들었다”며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의원 또한 “현재 조사 거부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처분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강력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또한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간 친분관계로 인해 이번 조사에 의혹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재정 의원은 "권 부회장은 취임 후 취임인사를 이유로 최 위원장을 찾아왔고 LG유플러스는 최 위원장의 해외 출장 중 진행된 단독 조사를 거부했다"며 "두 분이 학교 동문인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세간의 의혹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누구나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 단독 사실조사 결정을 하고 출장을 떠났다”며 “돌아와서도 조사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사 거부) 사안에 대해 먼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방통위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사 거부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두 의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사진=심지혜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