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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단독조사 항명 LG유플러스 강력조치 할 것"

기사입력 : 2016년06월29일 16:35

최종수정 : 2016년06월29일 16:35

이은권·이재정 의원, "방통위 엄정 대처 해야"

[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단독 사실조사를 항명한 LG유플러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2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상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 사태는 방통위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방통위로부터 단독 사실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법적 조치가 미흡하다며 항명한 바 있다.

이은권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조사 기관에 조사 근거를 제시하라며 공문을 보냈다고 들었다”며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의원 또한 “현재 조사 거부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처분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강력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또한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간 친분관계로 인해 이번 조사에 의혹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재정 의원은 "권 부회장은 취임 후 취임인사를 이유로 최 위원장을 찾아왔고 LG유플러스는 최 위원장의 해외 출장 중 진행된 단독 조사를 거부했다"며 "두 분이 학교 동문인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세간의 의혹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누구나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 단독 사실조사 결정을 하고 출장을 떠났다”며 “돌아와서도 조사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사 거부) 사안에 대해 먼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방통위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사 거부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두 의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사진=심지혜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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