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9월 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마련한 것.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미소금융'이 아닌 '미소대출', '햇살론'이 아닌 '햇살론'등의 명칭을 사용해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금융위는 서민금융 수요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사칭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
더불어 금융위는 제정안에서 연 2조2000억원 규모의 근로자 햇살론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2차 햇살론 보증재원 조성에 필요한 상호금융업권·저축은행의 출연금 총액(9000억원) 및 업권별 출연금 한도를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제정법 시행일인 9월 23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