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동·대학·금융 4대 구조개혁에 속도…"공공이 앞장"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외국인·이민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수준 미달의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대폭 줄인다. 이와 함께 기능조정·성과주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규제 개선과 경쟁 촉진으로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 재정건전화특별법 등 공공부문이 그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강도 높은 공공개혁으로 국민부담 낮추고 서비스 질 제고
먼저 정부는 재정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여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에 들어간다.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 추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사회보험의 전망주기·기간 일원화 등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법정지출 편성 이행 등 지방교육재정 책임성도 강화한다.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기능조정, 성과주의 확산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부채감축·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성과연봉제의 차질없는 시행 및 안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에너지·환경·교육 3대 분야 기능조정을 계획대로 이행하는 한편, 연내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기능조정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 외국인력 활용 강화
올 12월까지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우수인재 유치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을 수립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력 활용 강화 방안에 노동개혁의 초점을 맞춘 것.
이에 정부는 ICT분야 등 외국 전문인력에 대해 관계부처 추천을 거쳐 특정 활동비자(E-7) 발급요건을 일괄 면제('글로벌 우수인재 특례' 신설)키로 했다. 지금은 '석사 이상' 또는 '학사 이상+1년 이상 경력' 또는 '5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
비숙련 외국인력의 과도한 유입·사용 억제와 관리·체류 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 고용부담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당연가입(실업급여 제외), 수수료 현실화 등을 검토 중으로 연내 결론이 날 전망이다.
또 외국인정책위, 외국인력정책위, 다문화가족정책위 등 외국인 관련 위원회를 통합키로 하고, 외국인·이민 정책 중복·사각지대를 해소,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따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개혁과제의 현장실천을 유도하는 한편, 2대지침의 조속한 현장 착근을 위해 전국 8대권역별 능력 중심 인력운영 지원단을 통해 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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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
◆ 2주기 대학구조개혁방안 마련…평가 미흡 대학 재정지원 제한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도 이어진다. 정부는 2주기(2017~2019년)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마련, 학령 인구감소와 산업계 수요변화에 대응한 정원 감축·학과 조정을 추진한다.
평가결과 하위등급(D, E)대학에 대한 기존, 신규사업 등 재정지원 제한을 강화하고, 대교협 등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구조개혁 동참을 유도할 생각이다.
또한, 현장중심 인력양성을 위해 올 7월 중으로 '사회 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 대학과 기업이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는 등 채용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7700개), 학습근로자(3만명)를 발굴하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방안'을 오는 8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도제교육 운영모델은 기존 공업계열에서 경영·회계 등 비공업계 계열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학년별 맞춤형 진로·취업 상담 지원, 진로·창업 교과 운영 등 대학 주도로 조기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진로·취업지원 운영모델 및 대학창업지원 모델을 개발(12월)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등에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송도 글로벌캠퍼스 등에 중국대학 분교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중국인 학생의 국내입학 유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 교육 한류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계좌통합관리서비스 등 소비자 편익도 제고
금융개혁에선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에 힘쓴다.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와 함께 은행법 개정을 재추진해 혁신적 IT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혁신적 IT기업 등의 지분보유한도를 50%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 말로 예정된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의 자산운용 특례 및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도 연장,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사모펀드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자본시장이 기업에게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주식·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오는 8월부터 30분 연장하고,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을 활성화하며, 시장 참가자 범위 명확화 등 규율체계도 정비해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거래소 지주회사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도 다시 진행한다.
금융서비스 측면에서는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 소비자 편익 제고에 나선다.
본인명의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계좌 해지, 잔고 이전 등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연내 시행한다.
아울러 은행별 환전수수료 정보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개와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으로 각종 수수료 합리화를 유도하는 한편, 핀테크 업체의 외화이체업 허용과 자본거래 신고의무 완화 등 외환거래 자율성도 제고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