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5대 3 결정…"비용 10배 이상 늘어"
트럼프, 즉각 논평 없어… 낙태 반대 고수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설에 적용해 온 텍사스 주(州) 낙태금지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27일(현지시각) LA타임스 등 현지 신문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연방 대법관 5대 3의 결정으로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지난 2013년 텍사스주는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임신 20주 이후가 지난 태아의 낙태를 금지시키고 낙태 시술도 반드시 수술실과 충분한 의료 인력을 갖춘 외과 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 많은 낙태 가능 시설이 기준 미달로 강제 폐쇄당하면서 비용이 10배 이상 뛰는 결과가 초래됐다. 때문에 많은 여성 단체와 낙태찬성론자로부터 '낙태 시설 폐쇄법'이라고 불리며 비난을 받아왔다.
미국 대법원의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다른 주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성의 기회가 확장됐다"면서 "미국은 모든 시민들이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가질 때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선 후보는 "텍사스 뿐 아니라 미국 전역 여성들의 승리"라면서 "안전한 낙태는 단지 서류상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라고 논평했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즉각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낙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