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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국회의원부터 가정주부까지, 국가의 통신수사는 왜?…"간첩이 된 기분"

기사입력 : 2016년06월22일 23:05

최종수정 : 2016년06월22일 23:05

‘추적60분’에서는 정보·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수집 실태를 점검해본다. <사진=‘추적60분’ 캡처>

[뉴스핌=박지원 기자] KBS 2TV ‘추적60분’은 22일 밤 11시10분 ‘수사기관이 당신을 본다, 통신수사의 그늘’ 편을 방송한다.

이날 ‘추적60분’에서는 정보·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수집 실태를 점검해본다.

◆국회의원 7명의 의문 - 국가는 왜 나를 들여다보았나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만 4400만 여명. 스마트폰이 PC의 기능을 상당부분 대체하면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원 7명의 통신자료가 한날 무더기로 검찰에 제공되는 일이 있었다.

장하나 전 국회의원은 “자료 제공 요청서라고 하는데 이 문서를 좀 보여 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도 아직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주 국회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터는데, 국민들 모두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있으면 영장 없이도 신상을 다 파악할 수 있지 않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총 세 차례나 자신의 통신자료가 조회됐다는 장하나 전 국회의원. 수개월이 지나도록 통신자료가 검찰에 왜 제공됐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됐다는 의원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추적60분’ 취재진은 의원 22명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사실 확인서를 입수해서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13일, 국회의원 7명의 통신자료가 한꺼번에 ‘청주지방검찰청’에 제공된 사실을 알아냈다.

그렇다면 청주지검은 이들의 통신자료를 왜 요청했던 것일까. 검찰 측은 공직자 비리 사건 수사를 위해서였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에 ‘추적60분’ 제작진은 검찰의 답변을 토대로, 7명의 국회의원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취재했다.

◆1월 7일의 미스터리 - 무더기 통신자료 수집의 비밀
평범한 가정주부 김영미(가명) 씨. 지난 1년 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찰서, 검찰청, 국정원에까지 수차례 통신 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알았다. 특히 대테러, 간첩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국정원’에서 자신의 정보를 봤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고 했다. 통신 자료를 조회한 이유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조회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아 답답했다는 김 씨(가명).

‘추적60분’ 제작진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놀라운 제보를 입수했다. 김 씨와 같이 지난 1월 7일, 정보·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대상자가 무려 900여 명이나 된다는 것. 이 중 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대상자는 86명이었다. 86명의 직업과 사회활동 사항을 분석해본 결과, 대상자는 정치인, 언론인, 가정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자신도 모르게 통신 자료가 국가에 제공된 사신을 안 한 시민은 "내가 무슨 간첩이 된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영장 없이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제공받는 통신자료는 지난해에만 1000만여 건에 달했다. 인구수 대비 미국의 60배나 많은 양으로,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 목적에 의해 영장 없이 통신사로부터 개인의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경찰의 특징이 일반인의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일부 왜곡된 경찰관들은 금전적 목적으로 유혹을 못 견디고 돈을 받고 정보를 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11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전직 경찰이 현직 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얻어낸 사건이 있었다. 7개월 간 총 700회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 이 씨(가명). 사설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이 씨는 전직 경찰 출신으로 경찰 내 시스템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 경찰서에서 수많은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받고 팔았다.

영장 없이 통신 자료 요청이 가능한 정보·수사기관. 수많은 자료를 요청해 수집하고 있지만,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현실. ‘추적60분’제작진은 실제로 우리의 통신 자료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직접 사설 심부름센터를 방문해 확인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전한다.

오늘(22일) ‘추적60분’에서는 정보·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수집 실태를 낱낱이 파헤친다.

[뉴스핌 Newspim] 박지원 기자 (p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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