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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는 소비자 울리는 보험사와 카드사, 헬스장 먹튀 주의보 편을 방송한다. <사진=‘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캡처> |
[뉴스핌=정상호 기자] KBS 1TV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는 17일 저녁 7시35분 제155회를 방송한다.
이날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는 소비자 두 번 울리는 뻔뻔한 기업, 보험사와 카드사 편을 방송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2월 기준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465억 원. 최근 3년간 금융 감독기관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및 폐지, 약관 변경을 신고한 사례는 79건이다. 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가 권리를 찾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 만큼 어렵다.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금융기업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보로 마찰을 빚고 있는 것. 신용카드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적립률을 축소하거나,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돼 있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선기 변호사는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가 부당하다며 4년째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중이다. 2012년 말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에 가입했지만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카드사로부터 적립률이 1500원당 2마일에서 1.8마일로 축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가입 전에 적립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황 변호사의 항의에도 카드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황 변호사는 같은 피해자들을 모아 전국 7개 법원에 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마일리지 축소로 인한 개개인의 손해는 몇 십만 원일지 모르지만 회원 9만 명을 기준으로 추산되는 카드사의 부당이익만 270억에 이르기 때문이다. 황변호사는 뻔뻔한 기업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는 금융기업의 되풀이 되는 소비자 기만 실태를 취재했다.
이와 함께 연회비만 받고 폐업을 하는 ‘헬스장 먹튀 주의보’ 편이 방송된다.
헬스장에서 회원권을 장기로 끊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장기 회원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회원권 판매 후 갑자기 문을 닫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김현수(가명) 씨는 개업 예정인 헬스장에 회원 등록을 했다가 큰 피해를 봤다. 애초에 약속한 날짜에서 개업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결국 개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 씨는 결국 1년 치 회원권을 결제했지만 운동기구 한 번 만져볼 수 없었다.
대표는 환불을 요구하는 김 씨에게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에 다닐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 얼마 뒤 김 씨는 그 헬스장도 갑작스럽게 폐업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심지어 해당 헬스장 대표는 두 지점 폐업 후 현재 다른 지역에서 헬스장을 버젓이 운영 중이기까지 했다.
결국 김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먹튀 피해에 대해 한 헬스업계 관계자는 헬스장 대표들이 기본 자금 없이 헬스장 운영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유를 지목했다.
개업 전 회원을 받는 ‘프리세일’을 이용해 돈이 모이면 개업 하고, 만약 회원이 생각만큼 모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잠적을 해버린다는 것.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런 폐업으로 인한 피해에도 소비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소비자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헬스장 관리 실태를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 집중 취재해본다.
KBS 1TV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5분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