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경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6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살균제의 원료 공급 및 위탁제조 업체 대표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원료 공급업체 CDI 대표 이모씨와 위탁제조업체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이르면 18일께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두사람은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이용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옥시는 가습기 살균에 원료로 화학물질 '프리벤톨R80'을 사용했다. 옥시는 이 물질의 흡입 독성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 제조에 사용했다.
옥시는 가습기 분출구에 하얀 이물질이 생성되고 세척력이 좋지 않다는 소비자 민원을 받고 나서 2000년에 제품 원료를 문제의 PHMG로 바꿨다.
CDI는 SK케미칼로부터 PHMG를 매입 후 옥시측 하청 제조사인 한빛화학에 공급했다.
옥시는 CDI에 PHMG의 흡입 독성실험 자료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실험을 생략했다. 2000년 10월 PHMG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선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