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개인대출자 대상
[뉴스핌=김지유 기자] 올해 4분기부터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에서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을 받은 개인대출자는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해진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이후 은행권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도출했다. 보험·여신전문(카드)·저축은행·신협·주택금융공사 등에서도 은행권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하기로 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금융소비자는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을 남기지 않고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적용대상은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을 받은 개인대출자이며 대출상품에서 리스는 제외된다.
소비자는 대출을 철회할 때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하고, 담보대출 계약시 냈던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부대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은행은 한도약정대출(마이너스 대출) 계약시 내야 했던 한도약정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대출이 철회되면 금융사·신용정보원·신용평가(CB)사 등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은행권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이달중 협의하고 올해 4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며 "금융사의 경우에도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 및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