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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른 6월 무더위, 올바른 폭염 대처법은?

기사입력 : 2016년06월12일 13:31

최종수정 : 2016년06월12일 15:22

한낮 야외활동 삼가야…냉방병 예방 위해 실내외 온도차 5℃ 유지

[뉴스핌=우수연 기자] 6월,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폭염 대처방법을 발표했다.

12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한낮의 뜨거운 햇빛은 피하고 냉방병 예방을 위해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해야한다.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 수준이다. 한 시간에 한번씩 10분 가량은 반드시 환기를 해야한다.

서울 낮기온이 최고 31도까지 오른 지난 2일 여의도 공원 근처 도로 모습. 무더위로 도로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격렬한 운동은 삼가야한다. 특히 노약자는 야외활동을 줄이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더위를 피해야한다.

외출시에는 가볍고 밝은 색 계통의 얇은 옷을 헐렁하게 입고,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써서 햇볕을 가려야한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될 때는 자외선 차단재를 발라 피부를 보호한다.

취침 시에는 잠들기 전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반드시 꺼야한다. 에어컨 가동중에는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 등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면 냉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샤워를 할 때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 잠들기 전에는 수분을 되도록이면 적게 섭취하고 카페인 함유 음료나 술·담배를 삼간다. 취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이 좋다.

국민안전처는 농가에서의 폭염 대처법도 함께 공지했다. 축사 천장에 단열재를 부착하고 축사 주변과 운동장에는 차양을 설치해야한다.

독거 노인이나 노약자, 환자 등에 관심을 갖고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119로 연락한다. 구급차 도착 전까지는 환자를 서늘한 곳에 옮긴 후 체온을 내리도록 조치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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