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보험사] <2> 2011년 도입후 보험만 2단계 분리해 진행
[뉴스핌=전선형 기자] 보험업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2020년 도입되는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시행으로 수 십 조원을 적립금으로 쌓아야 하는 탓이다.
10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은 재무 투명성과 국제회계 통일성을 위해 2020년을 목표로 IFRS4 2단계 도입을 준비중이다.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란 나라별로 제각각인 회계 처리를 통일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주식, 금융상품 공시 방법, 보험 계약 등 분야별로 총 41개 기준이 있고 이 중에 4번째 기준인 IFRS4가 보험계약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은 IFRS를 완전히 도입하기로 한 '전면 도입국'으로, 2011년부터 모든 상장 기업 및 금융회사가 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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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은 상품의 가입기간이 길고 각기 다르다는 특성 때문에 2단계에 나눠 순차 도입하기로 했다. 2011년 시행된 IFRS4 1단계는 보험사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쌓는 '비상 위험 준비금'을 부채로 잡지 않는 등의 간단한 회계조정이고, 2단계가 바로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것이다. 부채시가평가의 경우 과거 확정형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는 적립금을 많이 쌓아야 해 부담이 커지게 된다.
사실 금융감독원은 2단계 도입시 보험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채적정성평가제도(LAT, liability adequacy test)를 재무제표에 명시할 것을 1단계 도입때 지시했다. LAT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유입·유출액을 현재 가치로 바꿔 책임준비금의 추가 적립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구색 갖추기식으로 명시만해뒀고 2단계 도입에 대비책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간 보험사들은 LAT를 통해 꾸준히 부채시가평가를 해왔고 그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갑작스럽다,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과거부터 2단계 도입단계에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IFRS 전면도입은 보험사 감독기준의 변경도 불러왔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국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을 IFRS4 2단계에 맞춰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중이다.
IFRS 선진국인 EU는 올해부터 보험사 건전성을 평가하는 감독회계 기준으로 '솔벤시(Solvency) II'를 새로 도입(중소형사는 유예), 적용중이다.
금감원은 EU의 사례를 참조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과 비슷한 한국형 ICS(Insurance Capital Standard)를 새로운 건전성 지표로 만들고 있다. 하반기 필드테스트를 거쳐 2018년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IFRS4 2단계 도입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거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의 경우 부채 시가평가를 할 경우 그로 인한 적립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생보업계만 약 50조원 가량의 적립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험사들은 주요 투자 및 거래 국가인 미국, 일본 등은 독자적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IFRS4 도입이 크게 의미없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도입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는 국제회계기준으로 많은 국가가 이미 사용하고 있고 국내의 모든 기업도 IFRS를 도입한 상황에서 보험사만 별도의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현재 보험사의 IFRS에 대한 준비는 미진한 편이다.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혹은 상장도 보험사의 자본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