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추가기일 열기로…감정 대체할 증거 신청 및 채택 여부 결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법원이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했다 '무단' 퇴원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정신감정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신감정을 위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5일 성년후견인 4차 심문에서 신 총괄회장 측 김수창 양헌 변호사에게 "신 총괄회장에게 감정에 협조할 것인지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이 계속 정신감정을 거부하면 추가감정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게 법원측 입장이다.
다만 그가 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다시 정신 감정을 위해 입원할 가능성은 낮다"며 "MRI 검사는 기계가 있어야 하니 병원에서 하겠지만 문진이나 인성 검사 등은 외래진료를 하는 절충형으로 했으면 하는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청인인 신정자씨 측 대리인 이현곤 새올 변호사도 "외부 감정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사 표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내용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로 했고, 앞으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추가 감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제출된 기록과 병원 진료기록 등이 성년후견 지정 여부 검토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심문기일은 오는 6월 27일로 잡혔다. 이 자리에서는 감정을 대체할 증거방법을 신청하거나, 신청된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선 19일 신 총괄회장은 정신건강 검증을 위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한지 3일만에 법원의 공식 허락 없이 퇴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