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차이 민간건설사서 두드러져..분양가 높이려는 편법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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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직장인 이모(46)씨는 최근 광명역세권 마지막 물량이었던 ‘광명역 태영 데시앙’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씨는 아파트에 당첨되고서도 계약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한참 고민했다. A씨가 당첨된 아파트는 조망이 나오지 않는 1층이었기 때문이다. 고민을 거듭한 끝에 A씨는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했다. 1층 당첨을 포기하고 로열층을 찾아볼까도 생각했지만 가격 차이가 8000만원 정도로 커서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새 아파트 저층과 이른바 ‘로열층’이라 불리는 층의 분양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같은 층별 분양가 격차는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지난해 4월 이후 심화되고 있다. 층이 다르다고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닌 만큼 층마다 분양가 격차를 크게 두는 것은 분양가를 사실상 높이려는 건설사들의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지난 5일 광명역세권에 분양한 ‘광명역 태영 데시앙’의 최저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 차이는 8080만원이다. 전용면적 84m²의 최저 분양가는 4억3630만원인데 반해 최고 분양가는 5억1710만원.
지난 2014년 말 호반건설이 분양한 ‘광명역 호반베르디움’의 경우 전용면적 84m² 1층과 로열층 분양가 차이는 3110만원이었다. 광명역 호반베르디움은 태영건설과 마찬가지로 광명역세권지구에 지어진다. 태영 데시앙 바로 옆에 위치해 입지상으로 분양가 차이가 크게 날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더구나 태영건설은 5~10층, 11~20층, 21~40층, 40층 이상으로 나누어 고층으로 갈수록 분양가를 높게 매겼다. 앞서 분양한 호반건설이 기준층을 6층에서 최고층으로 정해 단순화한 것과 다른 형태다.
서울 용산구 효창3구역(효창파크 푸르지오)과 효창4구역(효창파크 KCC스위첸)을 재개발한 단지도 비슷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분양 시기에 따라 저층과 고층의 분양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난 13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 ‘효창파크 KCC스위첸’의 최저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는 3249만원 차이를 보였다. 전용면적 59m²의 최저 분양가는 5억5815만원인데 반해 최고 분양가는 5억9063만원에 달했다. 전용면적 84m²의 경우 7131만원으로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0년 분양한 ‘효창파크 푸르지오’ 전용면적 59m²의 경우 최저 분양가는 4억1450만원, 최고 분양가 4억2810만원으로 가격 차이는 1360만원에 그쳤다.
강남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분양한 단지의 경우 저층과 고층 분양가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 넘게 차이가 났다.
올해 초 GS건설이 서초구 잠원동에 분양한 ‘신반포 자이’의 최저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 차이가 1억5680원에 달했다. 다만 대부분 재건축 단지로 일반 분양 물량이 고층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특히 민영 주택의 최저-최고 분양가 격차는 LH가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에 비해 크다.
지난해 말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분양한 ‘자연앤이편한세상자이’ 전용면적 84m²의 저층과 로열층 분양가 차이는 1883만원 수준이다. 반면 올해 같은 지구에서 반도건설이 분양한 ‘다산 반도유보라’는 3240만원(84m²)로 2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고층 분양가가 저층보다 훨씬 높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고층이 저층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많이 받으려는 일종의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사들이 조망이나 일조권을 이유로 이른바 ‘셀프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셈이라는 것. 로열층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받아야할 프리미엄을 건설사가 가로채고 있는 셈이다.
분양 대행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에서 저층과 고층 분양가 차이가 크게 나는 경향이 있다”며 “면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과거 최고 5000만원을 넘지 않았던 층별 가격 차이가 최근에는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주택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1층을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인기가 높은 로열층을 비싸게 파는 형태”라며 “고층 아파트의 경우 구간을 세분화해 분양가를 책정하면 총 분양가는 결국 올라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분양가를 책정할 때 분양가 총액을 두고 조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최저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 차이가 많이 날수도, 적게 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최고 분양가 차이를 최대 10% 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의 내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건설사들이 프로젝트별로 상황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