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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국증시 투자뉴스] 2분기 지방채 발행량 급증, 중 최대 택배사 순펑 우회상장

기사입력 : 2016년05월24일 09:02

최종수정 : 2016년05월24일 09:02

[뉴스핌=강소영 기자]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2분기 지방채 발행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 대부분이 채무 교환 프로그램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방 정부의 채무 부담은 줄어든 반면 은행의 부담과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중국 최대 택배사 순펑의 A주 상장이 본궤도에 올랐다. 당초 시장의 전망과 달리 IPO 방식이 아닌 우회상장으로 진행된다. 

2분기 지방채 발행량 연중 최고치, 은행 부담과 리스크 상승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데 2분기 지방채 발행 규모가 연중 최고치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봉황재경망에 따르면, 쓰촨·칭다오·닝보·후난 등 29개 성정부가 4월 이후 집중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5월들어 지방채 발행량은 더욱 늘어 올해들어 현재까지 약 2조2000억위안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됐다. 이중 90% 이상이 지방채무 교환프로그램을 통해 발행됐다.

중국 재정부 예산 배정에 의하면 2016년 신증 지방채 규모는 1조1800억위안규모다. 여기에 만기가 도래 예정 채무 교환프로그램 채권 규모 5조위안을 합하면 올해 지방채 규모는 사실상 6조위안에 육박할 전망이다. 2015년 3조8000억위안과 비교하면 거의 2조위안이 늘어난 셈이다.

지방채무 교환프로그램은 단기 고금리 부채를 은행을 통해 장기 저금리 자산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의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은행의 리스크 부담은 커지는 약점이 있다.

국무원은 3년 내 15조4000억위안에 달하는 지방 부채를 채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자산으로 치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채무 교환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급격하게 진행되면 채권시장은 물론 금리 형성 시스템까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현재 지방채무 교환 프래그램이 주로 은행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소영 기자]

중국 당국, 해외 보험상품 매매 관리 감독 강화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는 23일 ‘해외 보험상품 불법 매매 관리 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를 관련 부처에 하달, 해외 보험사들이 중국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내 보험판매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보감회는 이날 “해외 보험 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역내 보험 시장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환 기자]

중국 택배 강자 순펑 A주 상장 착수

중국 대형 민영 택배업체 순펑(顺丰,SF express)이 A주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상장 후 순펑의 시가총액은 433억위안에 육박, 중국 최대 민영 택배 상장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증시에 발을 디딘 택배기업 위안퉁(圓通), 선퉁(申通)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상장 방식은 IPO가 아닌 순펑이 A주 상장사에 흡수되는 방식의 우회상장으로 결론이 났다. 선전증시 상장사인 딩타이신차이(鼎泰新財 00235.SZ)는 23일 자사 전체 자산과 부채를 순펑 지분 100%와 교환한다고 공시했다.

순펑은 지난 1993년 출범한 홍콩계 민영택배회사로 2015년 7월 기준 34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1만600여대의 물류운송 차량과 19대의 국내외 운송 전용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순펑의 중국 택배시장 시장점유율(MS)는 10% 수준이지만, 해외배송 분야 강세에 힘입어 영업수익률 기준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승환 기자]

◆ 해운그룹 COSCO, 글로벌 M&A 큰손 자리매김

중국원양해운집단(COSCO)이 글로벌 M&A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4월 그리스 최대 항구 피레우스 항(港)의 지분 67%를 확보한 데 이어 자회사 중원태평양(中遠太平洋, COSCO PACIFIC)이 얼마 전 HPH 산하 ECT(유럽 컨테이너 터미널)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港) 유로맥스(EUROMAX) 컨테이너 항구 사업 지분양도 협의서를 체결했다.

협의서에 따르면 ECT는 유로맥스 항구의 지분 35%를 중원태평양에 양도할 예정이다.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까지 합치면 중원태평양은 유로맥스 컨테이너 항구의 지분 47.5%를 보유하게 돼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지난 2월 중국 1,2위 해운 국유기업인 중국원양과 중국해운이 합병해 출범한 COSCO는 국제 무대에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3월 18일에는 세계 최대 철광석 회사 브라질 발레사와 27년 장기운송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달 28일에는 자회사 중원태평양이 싱가포르항만공사(PSA)와 대형 컨테이너 항구 투자협력 협의서를 체결했다. [이지연 기자]

중국 대형 車기업 광기집단, M&A 및 구조재편 실패 분석

가파른 성장을 실현하며 중국 제6대 자동차 브랜드로 부상한 광저우자동차그룹(廣汽集團, 601238.SH)이 인수합병(M&A) 및 자회사 구조재편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 대두하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자동차그룹은 2009년부터 잇따라 광기길오(廣汽吉奧)와 광기일야(廣汽日野)·광기장풍(廣汽長豐) 3개 회사를 인수하면서 총 78억 위안(한화 약 1조4080억 원)을 투자했으나, 산하 3개 차기업이 각각 생산 중단 혹은 해산 및 청산 위기에 처하면서 그룹 전체에 우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2015년 광저우자동차그룹에 인수되어 ‘자주’ 노선을 걸어왔던 광기길오의 경우 시장에서 빠르게 밀려나고 있다. 장강상보(長江商報)가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한해 광기길오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55.43% 감소한 1만1400만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저우자동차그룹이 발표한 2016년 4월분 생산 및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광기길오 판매량은 1325대, 판매량은 393대로 각각 72.80%, 89.00% 줄어들었으며, 심지어 4월의 생산량은 1대에 그쳤다.

이와 함께 광기일야의 1-4월 판매량 또한 473대로 동기 대비 52,84% 감소하고, 이중 4월 판매량이 181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업계는 광기일야가 해산 및 청산 수순을 밟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광저우자동차그룹은 2009년 10억500만 위안을 들여 29% 지분을 확보, 장풍자동차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지만, 최근 광저우자동차그룹과 장풍자동차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저우자동차그룹의 지분 참여 이후에도 장풍자동차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특히 미쯔비시와 분리되면서 광저우자동차그룹은 현재 ‘상징적’ 의미로 장풍자동차 지분 10%만을 보유 중인 상태다.

지난 4월에는 장풍자동차가 그룹으로부터 10% 지분을 환매함으로써 완전 독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며, 광저우자동차그룹의 연말 및 월별 보고서에서 장풍자동차 관련 내용이 사라지면서 ‘광기장풍’이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장풍자동차의 완성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4만4511대, 4만2556대로 집계됐다. [홍우리 기자]

2016 중국 빅데이터 산업 서밋 구이양서 개최

오는 25일 중국 구이양(貴陽)에서 '2016 중국 빅데이터 산업 서밋'이 개최된다. 이번 서밋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구이저우성 정부가 공동 주최하며 국가급 지도자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퀄컴, 델(DELL), 마이크로소프트, HP, 텐센트, 바이두, 치후360, 페트로차이나 등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해 빅데이터의 미래 발전추세에 대해 논의한다.

중국 Analysis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5년 중국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102억위안에 달했으며 2017년에는 17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빅데이터 산업 '13.5' 발전계획이 오는 하반기에 발표되어 빅데이터 산업이 정책적 지원을 받아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연 기자]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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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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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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