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기술 핵심분야 53건 규제 개선 추진
[뉴스핌=심지혜 기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ICT 융합 신산업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를 가로막는 규제는 개혁하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금융위, 복지부, 교육부, 행자부, 방통위) 합동으로 ‘ICT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능정보기술은 고도화된 ICT와 인공지능이 결합해 기계·SW가 스스로 인지·학습하고 자율적으로 판단·제어하는 능력을 지니게 하는 기술이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지능정보기술 등 SW로의 부가가치 중심이 이동해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인간과 기계 공존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 핵심분야에 속하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 서비스에 속한 5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2건의 규제는 유지한다.
우선, IoT 분야 전파 출력기준을 높이고 신규 주파수를 추가 공급한다. 전용 요금제는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할 예정이다.
민간 분야 클라우드 확산에 걸림돌이 됐던 물리적 망분리 규정과, 통신·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개선한다.
또 교통·숙박·음식 등의 분야에서의 O2O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제기했던 규제 현안을 우선 손질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우리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미래유망산업이자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만들어 가는 ICT 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 내용들은 754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미래부의 관련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의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됐다.
<자료=미래부>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