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
또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되고 계약기간이 1~2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6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5000가구 규모 청년 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을 취업준비생으로 확대해 청년 전세임대로 개편한다. 지금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역 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취업준비생은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준비생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에서 공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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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임대인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 소득 노출을 우려해 제출을 꺼려한 임대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대체한다.
임차인은 주민등록등본,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등 학생신분 확인 이외의 서류는 생략하고 공통서류만 내면 된다. 추가서류는 필요한 경우만 제출하면 된다.
1주일이 걸리던 계약기간이 1~2일로 대폭 줄어든다. 법무사는 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90% 이하 여부 확인)을 신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임대인, 대학생, LH(법무사 대행) 3자간 계약일정을 맞춰야 해서 계약체결 기간이 길어졌으나 앞으로는 임대인과 대학생이 계약날짜를 확정하면 해당 날짜에 법무사가 참가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 밖에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 유경험자를 멘토로 지정해 주택물색, 계약체결 및 전입신고 등을 지원한다. 대학생 멘토에게는 봉사활동 시간(8~10시간/1년)을 인정한다.
대학생에게 전세임대 중개물건 실적(20회 이상)이 많은 주요 거래 공인중개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바뀐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오는 6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