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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자율협약 개시될 듯…오후3시 채권단 회의

기사입력 : 2016년05월04일 13:50

최종수정 : 2016년05월04일 13:50

[뉴스핌=김지유 기자]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의 채권 금융기관 7곳은 4일 오후3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에서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채권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이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 간 사전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자율협약은 수용될 전망이다.

자율협약이 개시되려면 채권단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더 이상 내놓을 만한 자구계획이 없고, 너무 강력하게 한진해운에게만 자구계획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해 자율협약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난에 처한 한진해운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3개월 동안 한진해운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상태에서 실사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3개월의 시한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사 작업을 통해 용선료 협상과 자구노력, 비협약채권 문제, 사업성 등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날 자율협약 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채권 상환에 대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고, 자율협약이 개시된 이후 실사보고 등을 거쳐야 세부사항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25일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채권단은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자율협약을 신청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지난 2일 용선료 협상안 등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매각자산 등의 규모가 추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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