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존슨앤드존슨의 제약 자회사인 얀센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최근 '신속재판'을 청구한 가운데 셀트리온은 "얀센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1일 셀트리온은 "얀센의 무리한 균등침해 주장에 반박하고 있으며, 얀센의 US7,598,083 특허에 대한 강력한 무효근거 문헌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얀센의 US7,598,083 특허에 근거한 침해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램시마’ 생산에 사용되는 배지 제조소를 특허가 없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조달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얀센은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간)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하는 '배지'에 관한 미국특허를 침해했다며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신속재판을 청구했다. 배지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양액을 말한다.
문제의 특허는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된 61종 성분의 농도에 관한 것이다. 얀센은 지난해 3월에도 셀트리온이 총 6건의 미국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4건을 자진 취하했다. 얀센은 앞선 소송들과 달리 이번 소송에서는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셀트리온측은 또 "얀센의 무리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비하기 위한 회피 전략을 다양하게 강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