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대 총선] 여야, '한국판 양적완화법안' 첫 격돌

기사입력 : 2016년04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04월14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누리 "가계부채 대책"...더불어 "서민부채 탕감"

[뉴스핌 = 한기진 노희준 기자] 20대 국회가 열리면 ‘한국판 양적완화’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경제활성화 핵심 카드로 꺼낸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데 따른 결과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만든 ‘소통24시 365 공약실천단’은 국회 개원 100일 이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양적완화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총선용 보여주기 식 카드가 아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은 것이다.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 확충용 채권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한은이 매입해 시장에 돈을 푸는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내놨다.

김종석 공약본부장(여의도연구원장)은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실천하려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적극적 통화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대한다. 여당의 금융공약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반대한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은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장은 “한계기업의 수명만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했다.

양적완화가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을 모두 관통한다면 새누리당의 금융법안 1호는 가계부채 대책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20년짜리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러면 주택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을 줄여,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신규대출부터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고칠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방향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관건은 금융권의 대출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꿀 법안을 어떻게 만들어 낼지 여부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충격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연간 목표로 줬다.

새누리당의 양적완화가 20대 총선 주된 공약이라면, 더민주당의 가계부채 간판 공약은 '서민측등의 일괄 부채탕감'이다. 저소득, 저신용 서민이 장기간 연체한 소액 채무를 공짜로 한꺼번에 털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즉시 일괄 소각키로 했다. 더민주당은 41만명의 소액 장기 연체 채무자가 구제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 중 저소득・저신용 서민 114만명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추가 매입 후 일괄 소각할 계획이다. 개인회생 기간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더민주당은 장기 소액 부채를 가진 이들은 이미 갚지 못하는 능력이 판명된 이들이기에 부채 탕감을 통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1000만원 이상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또, 대부업의 최고금리 인하 추진도 추진한다. 현재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는 25%이며 대부업으로는 27.9%까지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대부업도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도 20%대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런 공약의 기본 바탕에는 이제 '부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깔려있다. '채무자'보다 금융정보 등이 우세한 '채권자'(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는 모든 국민을 채무자로 만드는 '부채주도성장'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