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은 직무에 관련돼 식사를 할 땐 공단 구내식당에서 공단이 제공한 식사권을 사용해야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할 때 공단이 발행한 'KR 클린식사권'를 사용토록 한다고 27일 밝혔다.
KR 클린식사권은 업무차 공단을 방문한 직무관련자가 회의 등으로 부득이하게 식사시간을 맞이한 경우 공단 구내식당 이용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직원은 물론 직무관련자 모두에게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청렴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 행동요령을 세부적으로 정한 'KR人 클린 10훈'을 삽화형식으로 제정․배포한 바 있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KR 클린식사권 제도가 청렴 우수기관인 우리 공단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청렴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하면 ‘철도공단’이 연상될 수 있도록 청렴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