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실효성 낮아"

기사입력 : 2016년03월25일 17:41

최종수정 : 2016년03월25일 18:29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전문가들 모호성 지적

[뉴스핌=이수경 기자] '잊힐 권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실효성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잊힐 권리’에 대한 정의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시물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용자가 '접근배제' 요청을 했을 때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또한 많은 이들이 문제로 삼은 부분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전문가들은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KCC) 주최로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A홀에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 정준형 단국대학교 교수(법과대)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 내용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에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노형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회자로 나서며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청소년 시절 멋도 모르고 올린 게시물이 성인이 되어 족쇄로 작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새로운 IT 환경에 맞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며 "하지만 접근배제 권한을 남용할 권리가 있고 알 권리와 표현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서두를 열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KCC)의 주최로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A홀에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수경기자>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정의 모호 

'잊힐 권리’에 대한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기사 삭제나 임시접근제한, 차단 등이 요구권이 이미 존재하는 가운데, 이를 모두 묶어 '잊힐 권리'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점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한만을 '잊힐권리’로 봐야 할지에 대한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일점을 보더라도 실질적인 권리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며 "기존의 법령이 현사회가 요구하는 요구권을 과연 잘 수용하고 있는지 우선 판단하며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가이드라인으로서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차 실장은 "유럽사회에서 언급되는 '잊힐 권리'는 타인이 작성한 글에 대한 명예훼손인데, 방통위에서 제시하는 것은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접근배제 가능한 게시물 범위 등 모호

전문가는 접근배제가 가능한 게시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제3자가 퍼간 이용자의 게시물도 규제 여부도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오병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접근배제가 가능한 게시물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자신이 작성한 자신에 대한 게시물 또는 타인이 작성했으나 자신이 퍼간 게시물 등 이런 것도 규제할 수 있는지는 가이드라인을 정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에 접근배제 판단 권한 위임은 무책임"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 조치 또는 이의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와 소명자료를 게시판 또는 검색 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오병철 교수는 판단의 주체를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사용자와 이용자 간 분쟁 가능성만 높인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게시판관리자에게 고도의 판단능력이 있다고 하기에는 의문이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를 따로 설립하는 방법도 있는데 국가기관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고 당사자간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혼란스러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규 네이버 수석부장은 판단 기준에 대한 모호성은 결과론적으로 사업자들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수석부장은 "국가에서 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자에게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만 하면 사업자들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아무  것도 안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소지가 크다"며 "검색결과에 임의로 배제하게 된다면 검색사업자가 오히려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구순 파이낸셜뉴스 부장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모호한 규제 방안을 지적했다. 이 부장은 "지금까지 한국어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가 한국의 규제에 협조한 경우가 없는 것 같다"며 "해외 검색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가 가능한지, 보완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커..작성자 입증 어려워 

토론회에서는 작성자의 표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시조치한 글의 작성자가 제3자일 경우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것도 언급됐다. 

이진규 수석부장은 "포럼 형태 같은 게시판의 경우 게시물과 댓글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큰 틀의 의미를 형성한다"며 "이런 경우 임의로 댓글을 삭제한다면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권리를 뺏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차재필 실장은 "누군가의 요청으로 사업자가 게시물에 대해 접근제한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 제3자의 글이라고 했을 경우 책임소지 부문에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경진 교수도 "접근배제 요청한 사람이 쓴 글이 맞는지에 대한 절차가 정밀하게 설계돼야 할 것"이라며 "혹시 나중에라도 진짜 작성자가 나타났을 경우 임시조치를 한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도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노형 교수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 전문가들로부터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유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도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인터넷 사업자들의 협조를 통해서라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잊힐 권리' 관련 제3차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안)을 소개하고 산학연 및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